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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361

사기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제 1원 심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 제 2원 심 징역 3월, 피고인 B: 제 1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 B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몰수 부분과 관련하여, 제 1 원심은 B 명의의 휴대 전화기 1대 (IPhone, A1530, T, 증 제 12호), 공기기 1대 (IPhone A1530, 증 제 14호), LGU 유심 칩 1개( 증 제 16호 )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나, 위 물건들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각호가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제 1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 A의 항소사건 병합 피고인 A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죄와 제 2원 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1) I는 제 1원 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제 1 원심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원심 배상 신청인 I에 대하여 25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I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한 제 1원 심 2017 고단 1733의 범죄사실 제 2 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일 뿐이어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9번], 피고인 B의 I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