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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240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4, 5째 줄의 ‘연대채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고치고,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F 주식회사가 2011. 9. 29. G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1차 차용’이라 한다)할 때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그 후 2014. 9. 30. 원고가 H으로부터 36,3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2차 차용’이라 한다)하여 F 주식회사의 G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1차 차용금은 소멸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2차 차용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각 차용은 모두 F 주식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법률효과도 F 주식회사에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면책시킨 경우에는 다른 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였던 B, C, E 등과 함께 이 사건 1차 차용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1차 차용금을 H으로부터 빌려서 모두 변제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도 면책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1차 차용 원리금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