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0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03:25경 부산 동구 B건물 19층 복도에서, ‘취객이 복도에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이 어디인지 묻자 위 D에게 “개새끼야, 경찰관이가, 씹할놈아 놓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