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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26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31. 01:20경 진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 D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D와 대리비 등으로 시비하던 중 D가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만류로 D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문 열어라. 씹할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투싼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수리비가 5만 원이 들 정도로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진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놈 죽여 버린다. 내가 범죄자가.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친 다음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H의 오른손 중지를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에 대한), 파손된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리기사와 시비하던 중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손괴하고 이에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