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60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7:5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서비스 센타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여, 31세) 와 차량 충격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 보험회사 직원, 피해자의 지인인 공소 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정신 나간 년, 저런 년 부모가 없나,
사기꾼’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27.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