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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8고단2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8. 6. 18.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상역 방면에서 E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차량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모하비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K(30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29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30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