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9. 6. 01:1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24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J파출소에서, 피해자 K(47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목격자로서 진술하기 위해 위 파출소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6. 00:4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L BMW528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자와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I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화성시 G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J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었으며, 112로 음주운전 신고가 있었고 K은 피고인이 하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2경부터 02:1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