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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노64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 및 절도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