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46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던 가짜상품의 양이 많지 않고,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1.경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해악도 작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