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10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805,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부터 피고에게 고철을 납품하였고, 2017. 3. 3.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잔액은 775,805,350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물품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75,805,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