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9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금 3,9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마약 사범을 제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