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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9 2017고단64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주식회사 에이 플러스에 셋어 드바이저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IBK 연금보험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상품 판매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 로부터 보험료를 수금하여 위 각 보험회사에 대납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6. 2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한방병원에서 피해 자로부터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상품인 ‘ 무배당에 이플러스에 셋 재테크 변 액 유니버셜보험( 증권번호: E)’ 가입에 따른 보험료 금 89,000,000원을 피고 인의 증권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3.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219,1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합계 금 119,02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상품인 ‘ 무배당 누구나 OK 연금보험Ⅱ( 증권번호: E, E)’ 가입에 따른 보험료 금 50,000,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같은 해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1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합계 금 7,387,04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상품인 ‘ 무배당 프리미엄 평생보장보험 U2( 증권번호: E, E)’ 가입에 따른 보험료 금 83,430,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