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C(2007. 2. 15. 명칭이 ‘학교법인 B’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피고보조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은 D정보산업고등학교(2007. 1. 29. 명칭이 ‘E정보산업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E정보산업고’라고 한다)와 F고등학교(이하 ‘F고’라 한다)를 설립운영하고 있었고, G은 피고보조참가인 법인의 설립자 겸 이사장이었다.
나. G은 2004. 7.경 H교회(이하 ‘H교회’라 한다)의 목사 I과 사이에 F고를 피고보조참가인 법인에서 분리한 후 G이 H교회에게 E정보산업고의 운영권을 임원변경 방식으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H교회로부터 7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04. 9. 16. G은 피고보조참가인 법인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I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다. 그러나 F고를 피고보조참가인 법인에서 분리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G은 2004. 11. 24. H교회와 사이에 H교회가 F고의 운영권도 함께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G은 다시 입장을 번복하여 F고를 피고보조참가인 법인에서 분리하여 자신이 운영하기로 하여 2005. 9. 9. H교회와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 법인은 피고의 허가를 조건으로 G이 새로 설립할 법인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서울 강동구 J 임야 6,616㎡, 아라개발 주식회사 주식 106,076주 및 현금 8억 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
을 무상 양도하고, 다만 G은 이 사건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에 대하여 피고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양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전에 대해서는 피고의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