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9 2016가단1203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2.경 수원시 팔달구 E에서 지적능력이 부족한 원고 C에게 “네가 낳은 아들을 키워줄테니 성매매를 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로 권유하여 원고 C의 동의를 얻고, 그 후로부터 약 1개월 이후인 2004. 3.경 원고 C의 친동생인 원고 A이 원고 C의 아들을 데리고 오자 원고 A에게도 같은 취지로 권유하여 동의를 얻었다.

나. 피고는 2004. 3.경부터 원고 C은 2014. 5. 20.경까지, 원고 A은 2015. 2. 4.경까지 위 장소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하루평균 3~5명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하고, 원고들로부터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만 원을 받았다.

다. 원고 C의 경우 K-WAIS-IV에 의한 전체 지능지수 51,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사회연령 12세 수준, 사회적 지수(IQ) 28.33이고, 원고 A의 경우 K-WAIS-IV에 의한 전체 지능지수 48,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사회연령 8.5세, 사회적 지수(IQ) 28.33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1. 1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노6318), 위 판결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성매매일을 하도록 유도하여 약 10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