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4 2016고단42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2. 7. 03:24 경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간 후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면서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 하다, 8 층 계단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미니 벨로 자전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을 발견하자 피고인 B가 이를 운 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계단을 내려가다 6 층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E 소유의 말로프로 자전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발견하자 피고인 A가 이를 운 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