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송정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주공항 쪽에서 영광통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68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 쪽 후사경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2007.경 이후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