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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18. 11:1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2층 계단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손에 구두주걱을 들고 왼손에 가죽혁대를 감아 위 E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F를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고, 이를 제지하거 위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주먹으로 G의 오른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단 밑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