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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1 2013누5105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영양사 및 조리사가 당해 병원에 소속될 것과 상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원고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직접 채용하여 관리하였고, 급여 및 퇴직금도 직접 지급하였는바, 조리사와 영양사가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요건이 충족된다.

또한, 직영 가산은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일 것과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구내식당을 운영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원고는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구내식당도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위 요건도 충족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훨씬 커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G은 2007. 7.경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병원 건물을 B에게 임대하였고, B은 2007. 7. 12.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이 사건 병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구내식당을 H(이하 ‘을’이라 한다)이 위탁 운영함에 있어 쌍방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을은 본 계약서와 별첨 문서에 따라 항상 성실하게 급식업무를 수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