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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06 2015노1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당심에서 조사된 각 판결문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출력화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 및 추징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선고 후 위와 같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부분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 및 추징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전과 : 판결(창원지법 2014노2771), 판결(대법원 2015도5223), 형사사법정보시스템출력화면'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