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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1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C당 D 조직지원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인바,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E당 후보인 F의 아버지는 1920년 함경도 흥남시에서 출생한 후 흥남시청 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 시 대한민국에 피난 온 피난민으로 북한군에서 복무하거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2. 23:37경 서울 광진구 G건물 에이동 2504호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 등 48명에게 “국군의 딸과 인민군의 아들”이라는 제목 하에 “대한민국 대장 I, I 전 대통령의 딸 J 후보, 한국 근ㆍ현대사의 한 부분을 장식한 I 전 대통령, 인민군 상위 K, 인민군 상위 K의 아들 F 후보 - 1950년 12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후 F 후보와 여동생 L과 남동생 M을 낳음, 대선 후보 직계 존속임에도 정확한 자료가 없는 K - 매체에서는 흥남 철수 때 피난해 온 난민으로 포장함, 실체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상위로 지내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인민군 포로”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문서 사진을 송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20:37경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등 46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문서 사진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E당 후보인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의 직계 존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