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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61동 506호에 위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인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인 공소 외 H의 남편으로서, 위 G의 사내 이사인 공소 외 I와 함께 위 G을 운영하던 자인 바, 위 I는 2013. 4. 경 위 G 사내 이사 직의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2014. 5. 23. 위 G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일본인 J에 의해 위 H과 I가 위 G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피고 인도 위 G의 실 운영자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어 더 이상 위 G의 자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예금 통장과 인감도 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1. 2014. 5. 23. 경 서울 서초구 남부 터미널 부근 외환은행 남부 터미널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 통장과 인감도 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G의 자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그곳 지점 담당 직원 성명 불상자를 속임으로써 위 외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위 G 자금 40,047,034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5. 2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외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위 G 자금 73,688,37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 (2014. 5. 23. 자 임시 주총회의 록 첨부), 임시 주주총회 관련 서류( 증거 목록 순번 25 내지 29, 31 내지 36, 42번)

1. 회사 등기부 등본( 증거 목록 순번 4-2, 5번), 금융거래 내역서, 사직서, 결정문,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