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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노20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미국에 대학 유학을 가려는 국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SAT(미국 수능) 관련 교재출판, 판매와 여름 및 겨울캠프 강의, 온라인 강의, 입학컨설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2015. 4. 말경까지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무렵 신용보증기금 채무 약 4억 5,0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여름과 겨울캠프 운영을 위한 연수원 매입비용과 회사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2014. 4. 말경 피해자 E 차용금 채무 약 5억 3,000만 원 상당과 F 대출채무 1억 5,000만 원, 2014. 5. 16. 기업은행 대출채무 35억 원 상당, 2014. 7. 10. G 대출채무 2억 원, 2014. 7. 17. 대부업체 채무 3억 5,000만 원, 개인 사채 1억 원 등 2014. 8. 말경 총 부채가 약 53억 원 정도이고 이에 따른 매달 변제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1억 원 이상에 이르러 회사 사무실 월 임대료도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 5. 말경 국세청 세무조사로 5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아 매달 2,000만 원씩 분납을 해야 하고 나아가 2014. 5. 16. 매입한 연수원 건물의 불법 증축이 적발되고 건축허가 지연과 이에 따른 인테리어공사 지연 등으로 바로 사용이 불가능한 바람에 2014년도 여름캠프를 위해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