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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1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96-9에 있는 대복마트 앞 도로를 대복마트 방면에서 도미노피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2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현장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타박상이고, 피해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일행과 같이 얘기도 나누었고 사고원인에 대해서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