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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노2994 (1)

특수강도등

주문

제1, 2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2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증거요

지 중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석방확인 및 판결문첨부보고)'를 삭제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경합범 가중 후 작량감경)

2.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