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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5105601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23. C 스포츠종로센터로부터 별지 기재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회원권의 매수대금 30,000,000원 및 연회비 1,980,000원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그 후에도 2009. 10. 24. 연회비 및 락커비 합계 2,420,000원, 2010. 10. 23. 연회비 및 락커비 합계 2,420,000원, 2011. 10. 22. 연회비 및 락커비 합계 2,670,000원도 모두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이 공무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피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하였던 것이고, 실제 자신이 매수대금 및 연회비 등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유부남인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원권을 증여한 것이거나 피고와의 내연관계의 유지 및 대가의 목적으로 이 사건 회원권을 교부한 것으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부남인 원고는 2008. 2.경 피고와 처음 만난 이후 2008.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약 3년 6개월간 동거하였고, 그 후 2013. 9.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은 2008. 10.경으로써 피고와 교제하던 중이고 피고와 동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