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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8.19 2018고정15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튀김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는 위 ‘D’ 맞은편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튀김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 B, H은 위 ‘F’의 종업원이다.

[2019고정48]

1. 2017. 5.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3.경 ‘F’ 가게에서, G에게 “네가 나를 쳐다봐서 기분이 나쁘다. 그것 또한 범죄다.”고 말하며 약 1분간 소란을 피우고 주먹으로 G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여, 55세)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7.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6. 17:33경 ‘F’ 가게 가판대 앞에서, B이 호객행위를 하며 피고인의 가게로 찾아온 손님들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위 B에게 “너 자꾸 그렇게 계속하면 죽는다. 이 씨발년 너 죽여 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약 1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37세)이 “왜 그러냐.”고 말하자 “야 씨발 새끼야. 넌 닥쳐. 또 쳐 맞기 싫으면.”이라고 욕설을 하며 2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진단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상자료 CD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게 안(2017. 5. 13.) 또는 가판대 앞(2018. 7. 6. 에는 고객들이 있었고, 피해자는 가게 영업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