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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9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9. 29. 22:23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전철 연결통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면서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것을 피해자 D(58세)이 쳐다보며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행인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씹할새끼야 좃같은 새끼야 이씹새끼야, 당신이 뭔데 참견하냐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49세)이 “나이 드신 분에게 욕을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행인 여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뭘 봐 새끼야, 당신이 뭔데 참견하냐 씹새끼야, 녹음해 개 씹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