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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05 2014고단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13:02경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동방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양교에서 동방호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레조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 운전석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8,9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진료기록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