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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29 2017가합10430

분할합병 무효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6. 9. 30. 피고 C 주식회사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