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29 2017가합10430
분할합병 무효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6. 9. 30. 피고 C 주식회사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6. 9. 30. 피고 C 주식회사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