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북구 건강타운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무등도서관 방면에서 문흥초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전방에는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교차로 앞에서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지만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