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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6 2018고단736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어선을 개조하려는 사람은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조선소에서, 2016. 10. 6. 위 조선소에서 진수된 동해 선적 연안 자망 어업 동력 어선 D(9.77 톤 )에 대하여 2016. 10. 10.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 지부에서 최초 정기 검사를 받은 다음 2016. 10. 11. 동해 시장에게 어선 등록을 마치게 되자 위 어선 선주인 E과 선박 발주 당시 협의한 내용에 따라 선미 부력 부를 선박 건조 허가 당시 설계 도면에 따른 길이보다 1.4m 증 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인 동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개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C 조선소에서, 2016. 11. 25. 위 조선소에서 진수된 강릉 선적 연안 통발 어업 동력 어선 F(5.48 톤 )에 대하여 2016. 11. 28.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 지부에서 최초 정기 검사를 받은 다음 2016. 11. 30. 강릉시장에게 어선 등록을 마치게 되자 위 어선 선주인 G와 선박 발주 당시 협의한 내용에 따라 상부 구조물을 선박 건조 허가 당시 설계 도면에 따른 용적보다 7.25㎥ 증 축하고, 선미 부력 부 길이를 1m 증 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인 강릉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 지부 합동 점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어선법 제 4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