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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1 2018가단15054

대여금 (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08. 11. 28. C의 원고에 대한 4,5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며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는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된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1. 28. C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그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C과 피고의 위임장 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에 기초하여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이 사건 위임장에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4,5000만 원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3호증의 3).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위임장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