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911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2014. 11. 27. 실시된 조정기일에 별지 조정사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준재심대상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 기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재판장의 조정에 응하라는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이 사건 조정이 급하게 성립되었고, 이 사건 조정조서의 내용은 사실상 피고의 며느리와 손자녀인 원고들이 피고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내�는 것으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 및 그 인도여부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중 판결이유 기재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하자를 예상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판결서와는 달리 따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화해권고결정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7167 판결), 이는 조정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재심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그 외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