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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16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0. 4.경 배임 피고인은 2012. 3. 27.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 F 굴삭기에 대하여 매매대금 2,5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2012. 8.경까지 위 굴삭기에 설정된 저당권(저당설정 단독저당 을부번호 G)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2. 6. 19.경 잔금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굴삭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2. 10. 4.자로 H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2. 2013. 9. 27.경 배임 피고인은 2013. 5. 2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 I 굴삭기에 대하여 매매대금 3,5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2013. 8.경까지 위 굴삭기에 설정된 저당권(저당설정 단독저당 을부번호 J)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즉석에서 대금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3. 8. 20.경 위 굴삭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