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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나66954

위자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3.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1명 (2013 년생) 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4. 경 업무관계로 C을 알게 된 후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여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9. 5. 말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주 1~2 회 가량 단둘이 만 나 영화를 보거나 차 안에서 데이트를 하며 신체접촉을 하는 등 교제하였다.

다.

C은 2019. 7. 5. 경 원고에게 피고 와의 교제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2019. 7. 12. 원고에게 ‘ 본인은 피고와 2019. 5.부터 2019. 7.까지 외도 행위를 한 적이 있다.

원고에게 사죄하고 앞으로 피고 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며, 원고 와의 혼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9. 7. 25. 경 피고 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 금액 및 피고의 퇴사 시기 등에 관한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마. 한편, 피고와 C은 원고에게 교제사실이 발각된 이후로도 연락을 계속하다가 2019. 8. 3.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 다시는 서로 연락을 하지 말자’ 는 취지의 문자를 주고받았으나, 그 이후로도 계속 주 1~2 회 가량 만남을 지속하다가 2019. 8. 30. 06:30 경 피고의 차 안에서 둘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원고가 목격하기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이에 따른 녹음은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4 조, 제 4조), 원고가 피고와 C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인 갑 제 12 내지 14호 증은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