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정1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10:32 경 서울 광진구 B, 1 층 C 안에서, 피해자 D( 여, 28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1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 (가 환부)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