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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정1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10:32 경 서울 광진구 B, 1 층 C 안에서, 피해자 D( 여, 28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1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 (가 환부)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