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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 29. 21:5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편의점 앞에 설치된 인형 뽑기 기계에서 돈을 넣고 인형 뽑기를 하는데 인형이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콘크리트 돌(가로 5cm, 세로 5cm 크기)을 주워 인형 뽑기 기계에 던지자 돌이 기계에 맞고 튕겨 위 편의점 유리창에 부딪쳐 ‘쿵’하는 소리가 났고, 이에 위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들에게 “이 돌 누가 던졌어요 ”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뭐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고, “어 이 씹할 새끼 봐라”고 하며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잠바를 당겨 얼굴에 덮어씌우고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피해자의 아들 F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밖에서 밀대걸레 자루를 들고 휘두르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건물 2층에서 잠을 자려던 피해자 G이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