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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2 2013고정4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선후배 관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3. 21:00경 부터 2013. 3. 13. 22:00경 까지 평택시 C에 있는 모텔, 학원가 주변에서 여자의 나체 사진과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라는 출장마사지 성매매 알선의 문구가 들어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 전단지(일명 : 찌라시, 세로7cm , 가로5cm )를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운전하며 창밖으로 3-~4장씩 전단지를 집어 던져 뿌리는 방법으로 약 150장 가량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4. 16:00경 부터 2013. 3. 14. 16:30경 까지 위 같은 지역에서 위와 같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며 창밖으로 3-~4장씩 집어 던져 약 150장을 뿌리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승차하여 창밖으로 3~4장씩 집어 던져 약 20여장을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성매매광고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A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우연히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