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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누709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인 ‘조사 최소화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 대한 접촉을 가급적 제한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거래처에 소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여 회신을 받는 등 조사청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귀속 법인세 조사방법을 실지조사로 정한 것인데도 반포세무서는 이 사건 재조사 당시에 종전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거래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뿐, 법인세법 제122조 제5호에 의한 질문 또는 장부ㆍ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조기에 재조사를 종결하고, 파산 절차에서 드러난 이 사건 회사의 소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도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후속 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7, 8, 9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