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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006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284,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원고 B에게 27,159,5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회사는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B가 그 대표이사로 있다.

피고는 2013. 6.경부터 2015. 3.경까지 원고 회사의 세무기장 대리를 한 회계사이다.

나. 신용카드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금 부담 1) 피고는 원고 회사의 2013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3. 1.부터 같은 해 3.까지 발생한 42,902,880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는 피고의 담당 직원이 원고 회사의 세무기장 대리를 한 기존 회계사무소에서 장부를 이관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누락한 것이었다. 2) 위 신용카드 매출누락으로 인해 원고 회사는 법인세의 가산세 2,227,510원, 지방세의 가산세 222,750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원고 B는 상여처분된 소득세 8,729,990원, 상여처분된 지방세 872,990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다. 세금계산서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금 부담 1) 원고 회사는 2013. 6. 29. 공급가액 105,197,12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성신전력(이하 ‘성신전력’이라고 한다

)에게 발행하였다. 원고 B는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은 같은 해

7. 중순경 원고 회사가 납부해야 할 상반기 부가가치세의 규모를 확인하였다.

2) 원고 B는 원고 회사가 상반기에 납부할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성신전력에게 발행해 준 위 세금계산서(계약이 해제되어 매출을 취소할 것이었다

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상반기 내인 같은 해

6. 29.자로 수기로 소급 발행하여 처리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상반기에 발행된 것으로 처리되어 성신전력에 대한 위 매출이 취소되었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 회사가 같은 해

7. 19.자로 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