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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204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76,492원과 이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