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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4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5. 7. 18.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불상 자로부터 구해 온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18. 저녁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피고인 B는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A, D, C는 각 피고인 B가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 D, C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7. 19.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9. 새벽 경 위 H 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A, D, C는 각 피고인 B가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 D, C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5. 6. 하순 새벽 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I 아파트 214동 701호에서 피고인 B는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