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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04 2018고단2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9:25 경 정읍시 B에 있는 ‘C 교회’ 1 층 사무실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D(36 세 )에게 ‘ 씨 벌 놈 들아 내 부인 어디 있느냐,

감금하지 않았느냐

’ 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8.5cm) 을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도착 상황 등)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1.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용한 흉기와 이를 사용하여 협박을 한 내용 및 협박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협과 공포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비록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 상해죄로 2017. 5.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흉기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받아 마땅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