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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1.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소와돈’ 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원조막국수’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수사보고(차량 실소유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