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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3566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137,107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