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63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8. 00:1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무전 취식 및 폭행죄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D 병원 원무과장 씹새끼 처불러라.
“, ” 식당 사장 새끼 불러라.
“ 라는 등의 욕설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재차 ” 니 몇 살이나, 이 개새끼야, 내 여동생이 여경 2기다
좆 같은 새끼들 아.“, ” 대한민국 망해 라 이 좆 같은 나라“, ” 중부 경찰서 장이랑 아는 사이다. 너희들 다 짤라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7. 23:4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 G(47 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1회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