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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2 2017고정8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22:00 경 목적지까지의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B 와 시비를 하다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파출소 내 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 일단 요금을 지불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라’ 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손으로 안내 데스크를 수 회 내려치며 지갑을 집어던지고, '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씨 발 것 들, 날 죄인 취급해 , 왜 나보고 집에 들어 가라고 하느냐,

이런 개 같은 씨 발 것 들아, 날 감옥에 넣든지 말든지 해 라' 라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00 경까지 약 1 시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