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주식회사 O과 피고 F 사이에 2014. 7. 3.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O의 관계 1) 원고 A 가) 원고 A는 건축업ㆍ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O과의 사이에 2012. 6. 25. 원고 A가 O으로부터 파주시 P택지지구 근린상업용지 Q 블록 R건물(이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집합건물인 ‘S’의 변경 전 명칭인바, ‘S건물’를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103호, 3층 전체에 관하여 분양대금 8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에는 원고 A와 O이 바뀌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상 오기로 보인다)
1. 변제기는 늦어도 2013. 1. 20.로 하되, O이 기성건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은행의 담보대출 즉시 O은 원고 A에게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8억 원을 최우선변제해야 한다.
2. O과 소외 T이 원고 A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확약하며, 현금상환, 변제불능시 파주시 P택지지구 근린상업용지 Q 블록 R건물 103호와 이 사건 제10, 11부동산을 대물변제에 갈음하여 분양계약서를 O과 T이 합일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원고 A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나) 원고 A는 O과의 사이에 2012. 9. 19. 원고 A가 O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각각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을 분양대금 2억 5,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같은 날 발행인 O, 지급기일 2012. 12. 19.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1. 상기금액을 차입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다.
2. 상기금액을 2012. 12. 19.까지 변제하지 못했을 때 본 분양계약서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