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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선고 2018고합70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9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6. 2. 2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역 인근 거리에서, E에게 24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 00:0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E동 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담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0. 18: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역 인근 거리에서, E에게 8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3. 0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11. 17:30경 서울 강남구 H 인근 거리에서, E에게 8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11. 0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 20. 16:00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8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9. 22. 0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7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11. 5. 0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7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11. 6. 14: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있는 부엌 서랍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약 5.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건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법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호' 자체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문단인 '항'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항단위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0.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279만 원

○ 범죄사실 제1항 대마 2g 매수: 24만 원(= 매수대금 상당액)

○ 범죄사실 제2항 대마 0.5g 흡연: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 하지 아니한다.

○ 범죄사실 제3항 대마 7g 매수: 85만 원(= 매수대금 상당액)

○ 범죄사실 제4항 대마 0.5g 흡연: 범죄사실 제3항에서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 하지 아니한다.

○ 범죄사실 제5항 대마 7g 매수: 85만 원(= 매수대금 상당액)

○ 범죄사실 제6항 대마 0.5g 흡연: 범죄사실 제5항에서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 하지 아니한다.

○ 범죄사실 제7항 대마 7g 매수: 85만 원(= 매수대금 상당액)

○ 범죄사실 제8, 9항 각 대마 0.5g 흡연: 범죄사실 제7 에서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 범죄사실 제10항 대마 5.7g 소지: 감정 후 전량 폐기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죄: 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므로, 가장 중한 범죄인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개월~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유통할 목적 없이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