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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4 2019가합4050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339,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빌딩(지하 5층, 지상 12층짜리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층 내지 5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5. 12. 11.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이 건물 외벽으로 확대되어 1층부터 12층 건물 내부 일부 및 외벽이 전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사용하던 위 3층 내지 5층 내의 전산장비와 집기부품 등 자산이 소훼되었다.

제1조(위임업무) ①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②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③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제2조(착수금): 피고는 착수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는 보수에 포함한다

(부가세별도). 제4조(보수) ① 손해사정에 대한 보수는 손해사정금액의 3%로 한다

(부가세별도). ② 상기 ①의 손해사정보수는 손해사정결과 통보 또는 손해사정서 제출시 지급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사정을 위하여 2015. 12. 14.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손해사정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고의 손해조사 및 손해사정을 완료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2016. 8. 10.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1429호로 보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기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손해사정 보수(기본보수 추가보수)를 지급한다.

① 기본보수: 118,923,000원(부가세별도) ② 추가보수: 피고가 이 사건 화재의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1심판결 선고 결과 금액의...